1. 저희 회사는 이번에 용인에 분석센터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본점이 과천에있으며 총괄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세 사업장이며 신규사업장 또한 총괄납부를 하고 싶습니다. 부가세법 제5조 3항,5항에 따르면 신규 과세사업 개시시
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때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장을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는지 궁급합니다.
2. 저희 회사안의 사업소에서 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을경우 분석센터에서 사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행할수 없다면 사업소와 분석센터간의 거래를 입증할수 있는 법적증빙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분석센터를 새로 설립시 과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후 총괄납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총괄납부사업자라면 본점과 지점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내부거래명세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