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더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몇몇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려고 합니다.
내부품의 받아서 학교장 추천서와 학생의 인적사항(등본등), 학생통장(장학금을 학생통장으로 전달) 확보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이나 사규등 내부적으로 더 갖추어야 되는것인지와 회계적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만 갖추고 있으면 크게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귀사도 학교장 추천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같은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받아 보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