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유중인 토지의 공업용변경 수수료의 처리 금비화장품 | 2011-07-25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천의 공장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업용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품창고등 활동을 다변화하기 위해
주변 몇몇 법인과 합동으로 공업용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하는데,
수수료가 비교적 많이 나갑니다.

용역비나 지급수수료로 일시에 비용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큰 바,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승인시,토지의 가치상승등이 예견되는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원가로 처지라 가능한지,
아니면, 최초취득댓가의 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일시비용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당기비용보다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