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1기예정 신고때 환급이 나왔습니다.
1기예정 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중복신고하였고, 3건을 누락하였습니다.
가감해서 세액 10만원정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번 확정신고때 예정신고분 경정청구서를 같이 제출하려합니다.
그러면, 확정신고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경정청구금액 포함해서 적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경정청구 전 최초 예정신고 금액을 적고, 경정청구는 별개로 보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란 중 예정신고누락분란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나, 중복신고분은 매입과다 신고한 경우미로 별도로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