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 공공기관(각 구청및 상공회의소등) 시험장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경우
계정을 대여사용료로 잡고 있는데요.. 대여사용료의 경우 임대수익으로 보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가요?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시설사용(전기, 기계)등
의 비용의 관리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3만원 이상 거래를 했을경우 하루에 인정되는 비용이 3만원인가요?
당일 거래에서 6만원을 거래했을 경우 나누어 적으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날짜를 달리해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거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인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으면 되며 대여료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적법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바, 거래금액이 6만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라도 신용카드등 적법증빙을 입수해야 합니다.
하루거래 6만원의 금액을 나누는 경우 동일거래로 인정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