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약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불공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코오롱건설(주) | 2011-07-22

토지거래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제불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토지매도로 인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면제율이 증가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불공제율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영수증분으로 하게되면 면세율이 그만큼 인식되지 않아 불공제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 등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