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법인입니다.
올해 당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산업연수생을(외국인) 받아 6개월 정도 한국의 기술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이 되고 당사에서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경우 당사에서 지급하는 생활비를 급여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요.
답변
해외 현지법인이 산업연수생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귀사의 업무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귀사가 직접 채용한 직원에 대한 근로요역대가도 아니므로 급여로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