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문 | 2011-07-22

2011년 1월 - 3월 까지는 간이과세자 였구 1/4분기 부가세는 미신고 상태입니다.
2011년 4월 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구요
그리고 1/4분기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님 일반과세자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간요?

위의 경우 간이과세자 신고와 일반과세자 신고방법은
답변
유형전환되기전까지인 1월~3월까지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의 확정신고를 하면 되며, 1기확정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