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연교부가산세 문의입니다. 길무역 | 2011-07-22
당초 5월 계산서 공급가 51,000,000
현 수정계산서 공급가 50,000,000
(사유 : 공급가의 변동)
이경우에 ①지연교부가산세는 차액에 대한 1%, 1,000,000원의 1%=10,000이 되는것인지,
②당초 51,000,000+수정 △51,000,000+수정 50,000,000의 1%=500,000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공급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플러스/마이너스 상관없이 가산세대상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추후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증감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최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추후 공급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증감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감사유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