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포상하는 물품 및 상패 구매비용에 대하여 매입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명절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포상관련 상품 및 상패도 같은 의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재화에 대해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과 동일하게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