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수사원에게 현물로 포상시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제품의 시가로 반영하면 되며, 개인적인 공급인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소득46011-1377(1995. 5.19).
【질 의】
회사에서 장기근속(만 10년, 15년, 20년)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여행비용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품의 소득구분을 질의(만 10년 근속자 15만원 상당액, 15년 근속자 50만원 상당액, 20년 근속자 150만원 상당액)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 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이때 그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이 되는 것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2.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 회사에서 매년 개사기념일에 장기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금메달과 이와 유사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1264.64-2557, 1979.9.21.)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애상금, 공장원가 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22601-1626, 1986.5.20. 및 법인 601-3509, 1985.11.23.)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특정한 공로나 업무실적 등과는 관련없이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만 10년, 15년, 20년이 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경진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상금과는 다른것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로에 대한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