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티유브이슈드 | 2011-07-22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투법인이고 원자력 관련 매출이 주된 업무이나
부차적인 수입으로 다른 회사로 인력을 파견하여 출퇴근을 대행해 주는 일과
다른 회사로 차를 빌려주어 렌트 수입이 따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 대행 업무와 다른 회사로 차를 빌려주는 업무에 해당하는
차의 유지 관리비용 즉,주차비나 수리비 등의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에서 다른 회사로 인력을 파견하여 출퇴근을 대행해 주는 일과 다른 회사로 차를 빌려주는 사업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운수업 또는 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 등이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영업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및 사업의 목적상 운수업 또는 자동차 판매(대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소명이 유리하며, 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법인이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