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에서 다른 회사로 인력을 파견하여 출퇴근을 대행해 주는 일과 다른 회사로 차를 빌려주는 사업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운수업 또는 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 등이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영업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및 사업의 목적상 운수업 또는 자동차 판매(대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소명이 유리하며, 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법인이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