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 문의요 한길종합건축사무소 | 2011-07-2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전년도(2010년도분) 당기순이익이 1억 3천만원정도 있었습니니다.
당해년도(2011년도)에는 매출이 천만원정도만 발생할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에는 2011년도분 매출액으로만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대비해서 소득세가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2011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하여 납부하도록하고 있으나 중간예납추계액(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