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법인주식의 상여처분 | 2011-07-21
당사에서 비상장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상여로 지급하였습니다.
동법인은 지분법 적용주식으로 회계처리를 질의합니다
-내용
취득일 : 2001.03.31
취득금액 : 1,500,000,000원
액면가액 : 500원
취득주식수 : 1,236,000
현재까지 투자차액상각액 882,000,000
현재 장부가액 618,000,000
-지급내역
총 400,000주 지급
주당 상여처리금액 2,750원
- 회계처리
차) 상여 1,100,000,000 대)미지급금 1,100,000,000 - 세금등 고려하지 않음
차) 미지급금 1,100,000,000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000,000(500원*400,000주)
처분이익 900,000,000
- 세무조정
손금산입 200,000,000 -유보
손금산입 285,436,893 -유보(상각액)
익금불산입 900,000,000 -유보(처분이익)
답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