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주한미군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계약서와 인보이스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해외 업체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 업체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부서류로 계약서와 인보이스만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한미군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계약서(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