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처리? 진양화학 | 2011-07-21

-.12월 결산법인으로 1년에 1회 12월 31일에 퇴직연금을 불입할 경우
-.상반기(1~6월) 결산시는 실제 불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1월~6개월 해당 퇴직급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1) 퇴직급여 xxxx / 미지급비용 xxx 하면 되는지?
2) 비
답변
확정기여형의 경우 실제 부담시점에 회사가 부담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반영함이 원칙인데, 반기결산시 당해에 내야할 부담금의 절반을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