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자문과 신주인수권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1-07-20

1건
a 투자자문회사에 100억을 맡기고 다른 투신사에 증권계좌 개설후
투자자문회사에서 투자신탁과 연계하여 저희 100억이라는 자금을 1년간 운용하도록 투자일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100억 이라는 자금으로 그곳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수시로 거래 할 때마다 저희쪽에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러할 경우 어떠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느지..
아님.. 단순희 100억이라는 유가증권처럼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손익을 잡아 주면 되는지 이럴경우 회계계정은 어떤 계정이 맞는지..
매도가능증권? 아님 만기보유증권?? 아님..적정한 회계처리를 알려주십시요
2건
저희는 지주회사로 A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입니다.
최근 A 계열사에서 다른 회사 B를 인수하였는데요..
오늘 A에서 인수한 B 회사의 BW를 저희회사에서 매입했습니다.(300억)
요때 저희는 회계처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요렬때 매도가능금융자산/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신주인수권과 채권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1.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로서, 투자일임 계약의 목적이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획득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위험회피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귀사는 1년계약의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경우이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