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로서, 투자일임 계약의 목적이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획득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위험회피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귀사는 1년계약의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경우이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