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입설비 처리의 건 포스텍2 | 2011-07-20

공단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전기이용을 위한
인입설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1.사용 계정과목
2. 취득세 대상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변전시설 및 배전시설자체를 수선하지는 않고 단지 인입선을 새로 매설하는 경우는 현실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이며 당기비용성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선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