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 23115 에대한 답변에 대해서... 광건티앤씨 | 2008-05-20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배당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예규에서는 정기주총에서 결의한 배당결의에 대해서 임시주총에서 취소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그럼, 배당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총에서 배당취소 결의는 소용이 없고 정기주총에서의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배당취소시 법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건 없고, 다만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했을대의 잉여금처분후의 잔액과 달라지기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법에서 주주총회결정의 취소번복은 엄격히 제한되며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나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는 불공정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만 규정하는 것으로 배당결정은 불공정의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취소의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462조는 이익배당을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뺀 초과액의 범위에서만 배당하는데 당연히 결산이익속에서 배당한 것이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사기, 기타 결정의 하자가 없다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배당금 미지급시 미지급금으로 반영하고 실제 지급시 상계처리하며, 배당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