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법에서 주주총회결정의 취소번복은 엄격히 제한되며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나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는 불공정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만 규정하는 것으로 배당결정은 불공정의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취소의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462조는 이익배당을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뺀 초과액의 범위에서만 배당하는데 당연히 결산이익속에서 배당한 것이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사기, 기타 결정의 하자가 없다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배당금 미지급시 미지급금으로 반영하고 실제 지급시 상계처리하며, 배당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