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06월 28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거래업체에 물품을 받고 사양이 맞지 않아 수정후 최종 공급일자가 07월 07일입니다.(상호 완료 확인일자 07월 07일임)
거래처에는 07월 07일 최종 공급일자이기 6월분을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7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요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공급된 재화의 사양이 맞지 않아 공급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수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발행합니다. 추후 재화가 다시 공급시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