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시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임직원에게 제품 지급시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반영하여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매출부가세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역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면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