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 연예인 협찬의 건 (주)폴리폴리코리아 | 2011-07-20

저희 회사는 악세사리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잡지사. 연예인 기타 등등 협찬 및 증정건이 많습니다.
프로모션 행사등에 참석하거나, 기타 협찬용으로 특정 연예인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무상으로 증정하였을때 광고선지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특정인에게 지급으로 보아 접대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잡지사나 에이전트 등에 홍보등을 목적으로 (연예인 및 기자등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상품을 무상으로 증정한 것도 특정 거래처 등으로 보아 접대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또,
접대비인 경우 판매가에 대해서 부가세를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선전비인 경우 부가세를 잡아야 하는지요 또한 원가 혹은 소비자가 어떤금액으로 잡하야하는지요...
답변
광고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정고객이나 거래처에게만 지원하는 상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선전비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출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데,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출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