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와의 과세거래 한미상사 | 2011-07-20

항상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면세사업자가 정기적인 과세거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례)면세사업자이나 월 정기적으로 과세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질문1)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질문2)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인 과세거래가 아닌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