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기 질문한 내용중에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때
원재료부분 사급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유상사급을 무상사급처럼 회게처리시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나요?
<현재상태>
1. 원재료를 유상사급줄때
선급비용 / 원재료
2. 외주가공비에서 상계할때(외주에서 생산해온 제품에 유상사급재료비가 포함되어 옴)
외주가공비 / 외상매입금
선급비용
<수정시>
ⓐ 임가공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시점
차) 현금 100 대) 보증금 100
ⓒ 임가공거래 완료후 임가공업체에 가공비 지급
차) 외주가공비 40 대) 현금 140
보증금 100
--------------------------------------------------------------------------------------
안녕하십니까
당초 질문했던것을 조금도 구체화하여 "재표비.xls" 파일첨부하였습니다.
1.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유상사급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회계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경우
원재료 출고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원재료의 소유권이 임가공업체에 완전히 이전되어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부담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게 판매한 거래가 되므로 일반매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재료의 소유권이 임가공업체에 완전히 이전되지 않고 해당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부담이 귀사에 남아 있는 경우의 유상사급이라면 임가공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에, 외주가공후에 돌아오는 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귀사가 제기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임가공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시점
차) 현금 100 대) 보증금 100
ⓒ 임가공거래 완료후 임가공업체에 가공비 지급
차) 외주가공비 40 대) 현금 140
보증금 100
답변
유상사급의 경우 발주회사(귀사)가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납품회사(임가공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되 해당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의 위험과 효익을 이전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원재료 사급하면서 납품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회계반영하며 임가공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발주회사(귀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재료를 임가공하기 위해 납품업체로 보내는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독립적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