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표이사의 해임 및 사임시 차이점과 상법상 문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풍림산업 | 2011-07-19
상장사의 공동 대표이사 해임과 자발적 사임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및 임기 유지 방법등
해임과 퇴임시 차이점과 운영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표이사의 퇴임은 ⓐ대표이사의 이사지위 상실,ⓑ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면 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에서 해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변경등기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 사항과 절차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