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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의 토요휴무재택근무시 유치수수료 소득 | 2011-07-19

안녕하세요..계약직 사원의 토요휴무재택근무에 대한 수수료 소득에 대한 처리 문의입니다.

1. 콜센타에 근무하는 상담원(계약직 사원)이 토요휴무일에 자택에서 자유롭게 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고객을유치(예:정수기유치,필터교체유도..)한 경우 관련 유치수수료를 회사가 지급할 경우 해당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상담원과 정수기(필터) 유치수수료 약정서 작성함.
나. 토요일 재택근무시간은 규제와 강요도 없으나 원격지원프로그램 운영시간은 9시~13시까지
로함.
즉,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없으며, 유치件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임.

참고)상담원이 토요일에 자택에서 자유롭게 근무를 하며, 정수기 관련 유치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이는 향후에 근로에 대한 댓가로 실적수당은 받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계약직 근로자가 휴일에 자유롭게 근무하고 발생된 실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