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촬영중 시설훼손에 대해~ 한국민속촌 | 2011-07-19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희 촌내에서 드라마 촬영팀이 촬영을 하다
수목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 겁니까?
답변
시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적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