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터넷방송드으이 사업을 영의하는 법인으로 방학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캠프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 청소년교육캠프운영을 위하여 사립대학교 강의실 2개월간 대여 함.
- 사립대학교측에 강의실 대여료에 대한 증빙 요구하였으나 입금증 외에는 발급해줄수 없다고 함.
(질의사항)
1. 부가세 : 강의실사용료의 부가세과세여부
- 갑설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므로 면제임
- 을설 :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당사가 부가세법시행령30조(교육용역의범위)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사립학교가 단순 공간활용목적의 강의실대여로 간주하여 과세함.
2. 법인세 : 강의실사용료에대한 증빙
- 대학측에서는 계산서, 영수증의 발행이 불가하며 입금증을 수취하라고 하는데 상기건에 대하여 적격증빙 수취의무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입금증 수취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강의실의 대여가 사립대학의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적거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사립대학의 교육용역과는 무관하게 공간활용측면의 장소대여성격인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해당 거래의 사실판단 및 과세여부 결정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895, 2006.05.17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