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에 따른 증빙수취 아이엠비씨 | 2011-07-19

* 사실관계
해외 출장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통역 및 차량 운송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

* 질의사항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거래발생시 수취 또는 보관하여야 하는 적격증빙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정증빙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의무도 없으므로 현지 영수증 등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