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판단 기준 이진호님 | 2011-07-19

당사는 2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개사업부를 물적분할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법 46조2항의 적격분할 요건 중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사업영위기간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1986년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해와 5년이상 사업을 한 것은 명확하나, 분할하려는 사업부를 운영한지는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46조2항1호에서 말하는 '현재 5년이상 사업'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만 5년이상 사업을 하면 되는지 분할하려는 사업부도 5년이상 사업을 해야 적격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적격분할의 요건 중「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란 그 분할의 주체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하는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사의 경우 1986년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상기의 5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