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회계처리에 관하여 새한산업 | 2011-07-18

당사(새한산업)가 보유중인 기계장치를 60억에 새한산업으로 매각하고 다시 이것을 새한산업이 60억에 재 매입하여 씨티캐피탈로 부터 540만불을 2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3개월 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새한산업이 보유중인 기계장치를 새한산업으로 매각하였다는 등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sale and leaseback거래로 보여지는데,
매각시는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면 되며,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납부하는 리스료를 리스료(비용)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되며, 금융리스라면 총리스가액을 자산 및 장기차입금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리스료 납부시 장기차입금과 상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반영하면 됩니다.
리스거래에 대한 자세한 회계처리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KIFRS 제1017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