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장등의 단체식당에서 단체급식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각 업체별로 식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주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취한 식권 회수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가 단기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식권을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식권을 판매하면서(대금수령 및 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곧바로 매출액으로 계상해도 문제없을까요?
(원칙은 식권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선수금처리) 식권 회수 시점에 매출로 계상(선수금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식권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식권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회계상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선수금에 대해서는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용역이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