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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7-18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매입세액공제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아닌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수취한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연수취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지연수취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원칙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정상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지연수취에 따른 1%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5항1호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