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매출거래처중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이 동시에 있는 경우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경과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같은거래처에 외상매출금도 있는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언제 대손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중소기업법의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답변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의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대손사유가 없는 한 소명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