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를 분양 받고 계약에 따른 약정금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초계약시의 예정원가보다 조성원가가 낮아서 납부한 약정금액에 대하여 선수금이자를 환급받았습니다.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확정된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수금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나, 선납으로 인해 할인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세정22670-14061,1988.12.26.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연체료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분양대금 선납으로 인한 대금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