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008년 5월1일에 사망하셨고
가족은 부인(65세),아들(29세),딸 (17세)가 있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분할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확인결과 주택은 14억원이고, 2년전 아버지가 남동생(작은아버지)에게 건물을 증여했습니다.증여한 건물의 증여당시의 시가는 6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은 4천5백만원,증여세 산출세액은 4백5십만원입니다.
이러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배우자공제및 일괄공제를 이해 못하겠네요.. (민법에 나와있는데로 하면 배우자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1.5배이므로 자녀2인 공동상속하면 43%라고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공제받는건가요?) 또한 납부할 세액은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답변
상속세 공제는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실제상속받은 금액≤30억, ⓒ 자녀 1인당 3천, 미성년자 5백×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3천의 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30억 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제받는 것이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5억 중 큰 금액으로 선택가능한 제도로, 즉 기초공제액과 자녀 등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5억원을 일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14억원에 대해 약 10억 정도 공제받는다면 4억에 대해 1억까지는 10%, 나머지 3억은 20%의 세율에 의해 약 7천만원 정도가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6개월내에 자진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