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원재료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평균법은 원래 당해 사업연도를 단위로 적요암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법인이 이를 계속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법통42-74...1)
조달영저 2011 법인세 책자에 나와있는데요..
제가알기론 1년단위 기간별만 가능하고 매월 월별에서 총평균적용한것을 합으로 12월 결산하는것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요?
2. 단가가 미확정된 마단가 원재료도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총평균법할때 문제는 없겠죠?
3. 월단위 총평균법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적용하려면 별도로 세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1. 총평균법은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4-1의 규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월별 등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총평균법의 계산시 문제가 됩니다.
3.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의 재고자산 금액에 기중에취득한재고자산금액을합하고 이를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1개월마다 실시하는 것이 월별 총평균법으로 변경시 신고대상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0937, 2003.05.12
【질의】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연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도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