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컴퓨터는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회계상으로는 원래 처리하던대로 계정반영하면 되며, 다만 세무상 즉시상각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명기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