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즉시상각대상 이감사 | 2011-07-18

안녕하십니까?
금년부터 개인용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도 즉시상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는 개인용컴퓨터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여 3천만원이 넘어도 즉시상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2. 이 경우 소모품계정을 사용해야 합니까?
3. 그리고 전기기구도 예전부터 즉시상각이 가능했는데
조명기구의 경우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는데 가격에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컴퓨터는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회계상으로는 원래 처리하던대로 계정반영하면 되며, 다만 세무상 즉시상각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명기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