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공장 임차인(개인사업자)에게 매월 임대료, 전기요금(임차인 사용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2010년 11월에 직권폐업됐다는 이메일을 7월초에 받았읍니다.
현재 임차인은 돈이 없어 폐업을 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1. 임차인에게 기발행한 1월~6월 매달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2. 향후 개인(자연인)에게 공장 임차시 주민등록발행분으로 매출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폐업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임차인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