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TA협으로 유럽쪽 에서 수입하면 수출자로부터 인증서가 등록되어있으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 해외거래처(수출자)아직 인증서가 등록되어있지않아 지금은 관세를
내고 있는데 6개월뒤에는 납부한건에 대해서 환급가능할것 같아요.
이럴경우 지금 납부한 관세는 원가에 산입하고 나중에 환급시 잡수입 처리해야하는지
지금 납부 관세는 미수금으로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나중에 환급시 미수금과 상계시켜야
하는지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관세가 환급되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관세환급이 확정적이라면 미수금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환급시 미수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