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에게 실제 전기요금 사용실적에 따라 전기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동 전기료를 우리는 ‘수입전기료’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10% 해당액을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1,100원 (대변) 수입전기료 1,000원
(대변) 예수금(전기료 해당 부가세) 100원
○ 우리는 수입전기료(공급가+부가세)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는데 잘못된 것인지요? 국세청 콜센터 담당자는 동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게 아니고 지로용지(공급가액, 부가세액)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려는데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료수입금액합계보다 크게 입력된 경우 현금매출명세미제출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떠서 국세청 콜센터에 질의한 결과 위와 같은 전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좁혀서 질문을 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수입전기료에 부가세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임대인이며 명의자)도 귀사가 받은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한도내에서 실제 전기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비와 임대료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료만 기재하고 관리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부가세신고서식상에는 포함기재해도 별 문제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