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형 폐기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 2011-07-15

안녕하십니까!
당사 소유의 자산이 아닌 금형을 고철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금형의 소유자인 고객에서 지급하기위한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에서는 이미 사용이 종료된 금형을 폐기하면서 고철 매각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폐기될 금형의 소유가 당사가 아닌 관계로 당사는 금형 폐기에 관련된 고철매각 대금을 고객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가 폐기 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객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행하여 지급 처리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폐기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고객이 발행하는 고철 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발행
고객 -------------------> 당사 -------------------> 고철 매입업자
고객 <------------------- 당사 <------------------ 고철 매입업자
대금지급 대금지급
답변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고객이 고철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고철매입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