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부합 자료 소명 조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2기 신고분입니다.
당사 거래처 오류등록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1장(공급가 1천만원)과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 5백만원), 매입세액 불공제분 (공급가 2천만원) 각 1매씩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잘못된것은 아닌데요.
가산세 대상인지와 가산세 발생시 7월31일 납부한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혹 2010년 2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이 법적의무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세금계산서는 올바르게 발행되었으나 합계표상에 단순 착오나 오류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확인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