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무상담]채권양도서류의 적법성 세이디에 | 2011-07-15

<현재상태>
거채처A 현재 부도상태임 / 당사 2천만원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 있음(현재 보관중)

6/13 B사 채권양도양수 접수 / 3천만원
- 내용증명발송 했으나 공증은 받지 않음(양수자가 당사로 발송함)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통지사무위임장 첨부됨

6/15 C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3천만원

6/22 D사 채권가압류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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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채권양도가 우선 접수 되었으므로 채권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공증없이 내용증명발송된 양도양수서류도 효력이 있는것인지?

3) 경합상태 이므로 당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도 무방한것인지?

4) 공탁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법률사무소)에게 문의하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