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비는 과세로 처리되지 않으나, 시내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처리됩니다.
♣ 서일-1016, 2005. 08. 29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