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티유브이슈드 | 2011-07-15

안녕하세요

법인이 6월에 귀속한 매출 건에 대해
6월에 발행하지 않고 7월에 발행하고 신고했을 경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1%)가 적용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