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 소각시 상법처리문제에 대하여 메디카코리아 | 2011-07-15

답변글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시 자본금말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에서
처분도 가능한지요
상법상 소각이란 상법상 이익소각의 형태를 취하며, 회계기준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대신에
이익준비금(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처리하고 감자차손익을 넣으면 되는지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자사주 소각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감자소각'과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나눠집니다.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으며, 정관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익소각이 가능하며,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을 상계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