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 직원관련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1-07-1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외에 파견직원을 두고 있는데 파견직원의 가족이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규에 항공권등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2년에 한번 지원)
이런 경우 가족에게 지원된 항공비용등은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파견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파견직원의 가족이 해외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