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세라컴 | 2011-07-15

안녕하십니까?

2010년 9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건(16,200,000원-VAT별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 누락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음.)

1. 금번 2011년 7월에 수정신고를 할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또한 관련 가산세 항목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 또한 작년이기 때문에,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될 텐데, 법인세액과 관련 가산세 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는 자사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임에 따라, 세율이 22%임)
답변
1. 1기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2010년 2기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1%),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3. 법인세도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