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금액이 잘못되어 수정세금계산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으나 날짜가 7월 14일로 기재되있어서 5월로 변경 요청
드렸으나, 업체쪽에서는 그게 안되는걸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난 5월로 날짜변경하여 금액변경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가 발생된 때에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 수정사유에 따라 작성방법 및 작성일자가 달라지며, 임의대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의 경우 수정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정사유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면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작성일자를 최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